“근로장려금이 작게 나왔어요.”
“아예 지급 제외라니, 이유를 모르겠어요!”
이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, 바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입니다.
1.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?
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(또는 자녀장려금) 지급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,
그 내용이 부당하거나 납득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즉, **"내가 받을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"**는 상황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.
2. 이의신청은 언제까지?
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한은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.
예를 들어, 8월 30일에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11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명 기회가 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!
3.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?
- 지급 금액이 예상보다 너무 적을 때
- 신청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‘지급 제외’ 통보를 받았을 때
- 소득/재산 판단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 같을 때
-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부당 제외된 경우
실제로 홈택스에 등록된 소득 자료 오류, 재산 누락, 가족 관계 미반영 등이 이의신청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.
4. 이의신청 방법은?
① 홈택스 신청
- www.hometax.go.kr 접속
- 로그인 > [신청/제출] > [장려금 이의신청] 클릭
- 이의신청서 작성 → 사유 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→ 제출
② 서면 신청
- 국세청 고객센터(☎ 126) 또는 세무서 방문
- [이의신청서 양식]을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
③ 모바일 신청 (손택스 앱)
- 로그인 > 장려금 메뉴 > 이의신청 항목
📎 필요 서류 예: 소득 명세서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



5. 주의할 점
- 이의신청 시, 단순 “왜 적게 줬어요?”보다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가 핵심입니다.
- 처리 기간은 약 2개월이며, 국세청에서 개별 통지로 결과를 알려줍니다.
-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,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.
6. 마무리
근로장려금은 단순한 ‘보조금’이 아닙니다.
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권리이자, 정부가 보장하는 소득 안전망이에요.
혹시 잘못된 결정 통보를 받으셨다면, 망설이지 말고 이의신청을 꼭 해보세요.
빠른 판단, 정확한 자료 준비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!

